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EU FTA (문단 편집) === [[지리적 표시제]] 논란 === 지명을 그 자체로 품목으로 부르는 몇몇 [[지리적 표시제]]에 따른 유럽산 [[와인]] 따위에 대한 논란이다. 특히 [[샴페인]]과 같이 품목의 이름인 경우나 Kappa와 같이 그 나라에서도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이외의 생산품을 부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. ~~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~~ 국내생산품이 유럽 제품과 경쟁하지를 않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. 만약 한국 내 와인 판매점이 외국산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으로 표기했다가 벌금을 물게된다면,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[[헌법소원]]을 낼 가능성이 있고, 해당 규정이 [[위헌조약]]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. 아직까지는 일반명사의 성격이 강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준 것 때문에 국내 판매점들을 단속한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고 있다. 위헌조약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제적 효력은 가지기 때문에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. 따라서 애초에 위헌성이 있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